선고일자: 2012.02.09

민사판례

빚 갚을 재산 빼돌린 사람에게 새 채권자가 나서도 괜찮을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빌린 사람이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바람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험,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그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그 새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A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C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D에게 양도했습니다. D는 B가 C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새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채권에 붙어있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이번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양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번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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