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에게 빚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갚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준 피고는 돈을 빌린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받아간 돈 때문에 자신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돈을 갚은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돈을 빌린 사람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해서 빚을 갚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돈을 갚았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돈을 돌려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빚을 갚는 행위가 언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만 빚을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을 갚는 행위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빚을 갚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짜고 빚을 갚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주는 경우, 그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짜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과 같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있는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빌리고, 그 빚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원래 사해행위로 취소된 거래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해 부당 이득을 취한 채권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