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빼돌린 재산을 다시 돌려놓고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빚 갚으려고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단순히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빚 대신 넘기는 행위(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물변제로 넘긴 재산의 가치가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적거나, 다른 담보가 충분히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빚 대신 다른 재산을 넘겨준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사해행위라면 어느 범위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 대신 다른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정보다 많은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다른 회사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주거래은행에 넘겨 빚을 갚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줄여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빚진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권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채무자)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 중 실제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 재산을 넘길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재산에 이미 다른 빚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 가치를 넘는 빚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재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