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빚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의 억울한 사례를 소개하고,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C가 B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C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D)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A는 B와 C 모두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가 D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C의 행위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롭게 하기 위한 재산 처분 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권리)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을 당시 채권이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A가 C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은 C가 D에게 재산을 넘긴 이후였습니다. 즉, 재산을 넘길 당시에는 A의 C에 대한 채권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 처분 당시 채권이 성립되지는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C가 재산을 넘길 당시, 비록 보증계약은 체결되어 있었지만, B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C에게 다른 빚이 있었다거나, 다른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이미 존재하거나,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빼돌리기 *전에* 발생한 채권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빼돌리는 *시점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채권이라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야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숨기기(사해행위)를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발생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판례에서는 채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기로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실제 돈을 빌려준 후에라도 그 빼돌리기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선 사람이 빚을 갚기 전에 재산을 팔았다면, 그 매매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 판례에서는 매매 당시 주채무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빚을 갚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