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장래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생기지도 않은 돈 받을 권리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A)가 공장 부지를 사면서 할부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은행(B)에서 돈을 빌린 상태였고, B은행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만약 계약이 해지되어 공장 부지 매매대금을 돌려받게 될 권리(장래 채권)를 B은행에 넘겼습니다. 이후 A회사가 부도가 나자, B은행은 정부기관(C)에 이 권리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런데 A회사와 부지 판매 계약을 했던 공단(D)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넘기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장래 채권 양도를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채권의 특정과 발생 가능성입니다.
채권의 특정: 미래에 받을 돈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받을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A회사), 채무자(D공단), 채권 종류(매매대금 반환), 발생 원인(계약 해제) 등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계산 방법(받은 돈에서 위약금 등을 뺀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특정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449조 참조)
발생 가능성: 미래에 받을 돈이 생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혹시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죠. A회사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B은행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장래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A회사가 부도나고 계약이 해제되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548조 참조)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래 채권 양도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돈에 대한 권리도 미리 넘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계약 체결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사전통지와 승낙이 있었다면 양도계약 체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채권양도에서, 어떤 채권을 넘기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을 때 단순히 '물품대금 중 얼마'라고만 하면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직 조합도 설립되지 않고, 개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받기로 한 땅(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팔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장래에 발생할 권리라도 양도하려면, 어떤 권리인지 명확해야 하고 가까운 미래에 받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은,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더라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B가 D에게 받을 채권을 A에게 양도하여 A의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B가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대항요건 미비) 채무 소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A는 여전히 B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C는 A에게 가압류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약속(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갚는 것을 인정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