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갚으려고 다른 빚 문서 넘겨줬는데... 그럼 원래 빚은 없어진 걸까요? (채권양도와 채무소멸)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특히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경우, 과연 원래 빚은 바로 없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채권양도와 채무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는 乙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A의 乙에 대한 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문제는 압류 전에 乙이 A에게 돈 대신 자신이 동창철관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乙은 이렇게 하면 A에 대한 빚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채권 압류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乙의 A에 대한 빚은 정말 없어진 걸까요?

핵심은 '대항력'

다른 사람의 빚 문서를 받는 것만으로 원래 빚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원래의 채무 이행과 같은 의미로 다른 것을 제공한 경우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에 따르면, 채권양도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양도받은 채권으로 돈을 실제로 받아야 비로소 원래 빚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대항력'**입니다.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와 같은 의미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춰야만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사례에서 乙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A의 乙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甲은 압류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빚 대신 다른 사람의 빚 문서를 받는 경우, 단순히 문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원래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도받은 채권으로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빚 대신 다른 빚 받기로 했는데, 그럼 원래 빚은 없어진 걸까요?

빚을 갚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넘겨주는 경우, 단순히 채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넘겨받은 채권으로 실제로 돈을 받아야 빚이 없어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빚 대신 채권으로 갚기로 *명확히* 약속했다면 채권 양도만으로 빚은 없어진 것으로 본다. 이때 채권을 넘겨준 사람은 받을 돈이 있다는 것까지만 보장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보장하지 않는다.

#채무변제#채권양도#대물변제#변제효과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다른 채권 양도했는데, 원래 빚은 바로 없어질까?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언제부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빚 대신 다른 채권(돈 받을 권리)을 넘겨줬다고 해서 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를 다투다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졌다면, 2심 판결 전까지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채권양도#채무소멸#지연손해금#이율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소멸시효 지났다고? 잠깐!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채권 양도#소멸시효 중단#소송 제기#대항요건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을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줬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하려 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

#채권압류#채권혼동#소멸#무효

상담사례

빚 갚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넘겨준다면, 원래 빚은 없어질까요?

타인에게 받을 돈(채권)을 빚 대신 넘겨주는 것은 빚을 바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담보 또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로 채권을 통해 빚을 모두 변제해야 빚이 소멸된다.

##채권 양도#소멸#담보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가압류#채권양도#무효#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