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민사판례

빚 때문에 담보 잡혔을 때, 사해행위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빚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특히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하면 물건 공급이 끊겨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처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게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물품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 회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물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고, A 회사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B 회사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A 회사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채권자인 C는 A 회사의 담보 제공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회사가 B 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하지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부득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B 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 단순히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향후 물품 공급을 받기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담보 제공 후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곧 거래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계속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결론:

거래처의 압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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