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금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이어가는 게 최선일 수 있죠. 하지만 빌린 돈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오늘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신탁까지 연관된 복잡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유지를 위한 담보 제공, 사해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하지만 자금난 때문에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빚을 갚을 능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신탁을 통한 담보 제공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 단순히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사업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사해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신탁을 활용한 담보 제공의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의 실질적인 목적과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 담보 제공 및 신탁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사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자금이나 물품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 사업 유지와 무관한 기존 채무까지 담보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업자가 사업 유지를 위해 새로 돈을 빌리면서 기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신탁 포함)한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기존 빚 갚기 위해 새 빚을 얻어 담보를 제공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판례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회사가 사업을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해서 새로운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자금난에 빠진 회사가 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추가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판례
자금난에 빠진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사업 유지를 위해 새로 돈을 빌리면서 기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새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업 계속이 빚 갚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