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09

민사판례

빚 때문에 상속 포기? 그냥 포기하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은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권자들이 그 포기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포기도 재산 처분과 같다?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잠정적인 공유 형태로 귀속됩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질지 나누는 것을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분할협의를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짓는 재산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 역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013조)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괜찮을까?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빚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아예 포기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민법 제1008조, 1008조의2, 제1013조) 만일 상속 포기로 인해 받는 재산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이 크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액이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받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은?

이번 판례는 상속 포기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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