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시면 슬픔과 함께 상속 문제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특히 고인이 빚을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죠. 그런데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딴지를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많았던 甲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속인들은 甲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甲을 빼놓고 남은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에 甲의 채권자 A는 甲의 상속포기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단순한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과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인격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상속인의 이러한 인격적 결정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빚까지 떠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죠.
만약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본다면 상속 과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06. 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관련 법 조항:
위 사례에서 甲의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A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론:
상속포기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빚의 압박 때문에 원치 받아들일 수 없는 상속까지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가 아니다.
상담사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정당한 상속분보다 적게 받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이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재산의 범위가 실제로 상속받을 몫보다 적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예: 채권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