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A)의 어머니가 A 몰래 A 이름으로 빚 문서를 위조해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가짜 빚 문서를 근거로 A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고, 다른 사람(B)이 낙찰받았습니다. A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짜 빚 문서에 따른 경매 절차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매 과정에서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경매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매가 확정되고 경매 대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는 B에게 "빚 문서가 가짜니까 경매도 무효! 내 집 내놔!"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는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과 "금반언"입니다.
A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짜 빚 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오히려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경매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경매 대금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A의 행동 때문에 경매 낙찰자 B는 빚 문서가 진짜이고 경매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A가 스스로 B에게 "빚 문서는 진짜"라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B가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A가 빚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서 했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뒤집는 **"금반언"**이며,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22조 (항고의 취하) 항고인은 항고심판정이 선고될 때까지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73.6.5. 선고 69다1228 판결 :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 무효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변제 주장 및 경락대금 수령 후 경락인에게 무효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믿음을 주었다면 함부로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법적인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경매가 진행되어 부동산을 뺏긴 경우,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매 진행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경매가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나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경매 진행 중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배당금까지 받고 집을 비워준 후 경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확정된 후에 빚을 모두 갚더라도 경매를 취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건물의 진짜 주인이 아닌, 단순히 건축허가 명의만 가진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진짜 주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사기로 집에 저당이 잡혀 경매로 넘어갔다면, 집을 되찾을 순 없지만 사기로 이득 본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