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형사판례

내 집인데 남의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사기죄일까?

집을 짓고 싶은 A씨. 돈이 부족해 B씨에게 돈을 빌리고, B씨는 안전장치로 건축허가 명의만 갖기로 했습니다. A씨는 돈을 빌려 집을 지었지만, B씨에게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채권자 C씨가 B씨와 짜고 B씨를 상대로 "집이 B씨 것"이라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경매를 개시했고, B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A씨, 너무 억울합니다.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C씨의 행동이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도15536 판결)

왜 사기죄가 아닐까요?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소송사기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씨의 말만 듣고 B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고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원의 결정은 A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A씨는 재판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즉, A씨가 법원의 착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C씨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 소송사기: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함
  • 이 사건: 법원의 결정은 진정한 소유자인 A씨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음. 따라서 사기죄 성립 X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억울하게 경매 위기에 처한 A씨에게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A씨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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