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고 싶은 A씨. 돈이 부족해 B씨에게 돈을 빌리고, B씨는 안전장치로 건축허가 명의만 갖기로 했습니다. A씨는 돈을 빌려 집을 지었지만, B씨에게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채권자 C씨가 B씨와 짜고 B씨를 상대로 "집이 B씨 것"이라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경매를 개시했고, B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A씨, 너무 억울합니다.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C씨의 행동이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도15536 판결)
왜 사기죄가 아닐까요?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소송사기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씨의 말만 듣고 B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고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원의 결정은 A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A씨는 재판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즉, A씨가 법원의 착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C씨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억울하게 경매 위기에 처한 A씨에게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A씨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부동산을 채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판 경우,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소송 중에 거짓 주장을 하고 가짜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상담사례
사기로 집에 저당이 잡혀 경매로 넘어갔다면, 집을 되찾을 순 없지만 사기로 이득 본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 집을 사고, 그 집을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기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 주장하고 불리한 사실은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계산이 복잡해서 초과 수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 사기죄'는 단순히 권리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