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으려고 남의 빚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 중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B씨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해 B씨를 대신하여 C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민법 제404조). 그런데 C씨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B씨는 이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C씨의 빚이 갚아졌습니다. A씨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B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데, B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자신이 받을 돈이 날아간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B씨의 이의신청 미제기는 잘못된 행동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의 행동은 잘못이 아닙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모든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채무자를 대신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사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는 대위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행위는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중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 대신 특정 물건을 받기로 한 채권자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위행사하는 채권(추심권능)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소송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추심권능 자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관리·보존 행위에 대한 대위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대위원인으로 중복제소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