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고, 심지어 재산도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이죠.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채무자는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채무자에게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채무자는 피고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직접 토지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두 가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는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문제를 끌어들여 원고의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404조)
둘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효이익을 받는 사람은 채무자이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2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참고: 이 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992.7.1. 선고 91나6427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주장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채권자대위소송), 이때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이미 시효로 없어졌다"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 대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채권자대위권)는 채무자가 이미 똑같은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면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