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 때문에 속 터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이 중요한데,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알게 된 경우, 언제부터 1년의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사례 분석: 등기부등본 확인과 제척기간
만약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동산 가압류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채무자의 부동산이 제3자 丙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안 날부터 1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
즉,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 또는 늦어도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재산 빼돌리기)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를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때 이미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의 상계 주장 가능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못 받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는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1년의 시작점은 단순히 재산 빼돌리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빼돌리기로 인해 돈을 못 받게 될 것을 알고, 채무자가 고의로 그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와,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그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실제로 빚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소송 제기 기간이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돈을 받은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었음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되돌려 받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