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빚을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회생 신청 전에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을 속였다면 어떨까요? 억울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재산을 되찾아오고 싶을 겁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갑'에게 돈을 빌린 '을'이 갑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습니다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을'은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갑'의 채권도 '을'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을'의 사해행위를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며,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취소소송과 같은 개별적인 법적 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 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개인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 또는 회생파산 관리인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특성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회생파산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판례
빚 탕감 절차인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는 혼자서 채권자취소소송(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 갚을 능력을 없앤 것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잠시 멈추고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회생위원 등에게 소송을 넘겨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람(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어 채무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게 되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회생절차를 밟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취소하는 소송(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빚이 정리되면 더 이상 그 소송 결과를 강제집행할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채권 범위와 사해행위 성립 시점, 돌려받을 재산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