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형사판례

사기죄 피해자가 기망으로 대가를 다시 빼앗긴 경우,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할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사기꾼이 다시 나타나 또다시 돈을 빼앗아 갔다면 어떨까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을 텐데,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기존 사기죄와는 별개로 새로운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게임기 유통과 관련된 복잡한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게임회사 A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B사를 속여 B사가 C사를 인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C사는 A사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아 유통하는 회사였는데, 피고인들은 B사에 C사의 수익이 높다고 거짓말을 하고, B사가 C사를 인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B사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C사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A사는 B사에 게임기를 공급했는데, 피고인들은 이 게임기를 C사에 넘겨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사가 처음에 C사 인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이후 게임기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기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 게임기 공급은 그 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B사가 C사 인수대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들이 B사를 속여 게임기를 C사에 넘기도록 했다면, 이는 B사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B사로부터 게임기를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C사에 넘겼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사기로 돈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돈이나 물건을 다시 기망하여 빼앗거나 횡령하면 별도의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이 판결은 사기 피해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산 침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으면 그 고통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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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확정판결#기판력#상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