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라진 내 가등기, 누구에게 되찾아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에 가등기를 설정해 놨는데, 갑자기 가등기가 사라졌다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 특히 돈을 빌린 사람과 다른 사람이 짜고 가등기를 없앤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등기를 되찾아달라고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甲 소유의 X 토지에 제 이름으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과 짜고 X 토지의 소유권을 乙에게 넘기고, 서류를 위조하여 제 가등기를 말소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사라진 가등기를 되찾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해결:

이런 경우 가등기 회복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간 甲일까요? 아니면 현재 토지 소유자인 乙일까요?

정답은 현재 토지 소유자인 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말소된 등기를 되찾는 소송에서는 등기를 말소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가등기가 말소되었을 당시 X 토지의 소유자는 乙이므로, 乙을 상대로 가등기 회복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비록 甲이 乙과 공모하여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은 乙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이 판례는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에서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 즉 제3취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가등기가 부정하게 말소된 경우, 가등기 회복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 상대방은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인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가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 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가등기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말소된 가등기를 되살리려면 (회복등기)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등기#말소#회복등기#소송

상담사례

땅에 붙은 가등기, 탈출 방법은? 사라진 채권자와 잠적한 양수인!

땅에 설정된 가등기의 채권자가 잠적하고 양수인이 구속된 경우, 현재 가등기 권리자(양수인)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등기#말소#채권자 잠적#양수인 구속

상담사례

앗, 내 가등기가 사라졌어요! 말소된 가등기, 되살릴 수 있을까요? 😥

땅 주인이 사기 거래 후 소송으로 승리했지만, 실수로 자신의 가등기까지 말소해버렸고, 자발적 말소는 법적으로 회복이 어려워 가등기를 되살리기 힘들다는 내용.

#가등기#말소#회복#혼동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가등기 설정했는데, 빌려준 사람이 돈 안 갚으면 가등기 말소할 수 있을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는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함부로 지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담보가등기#말소#불가분적 채권

민사판례

가등기, 본등기, 그리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 누가 책임져야 할까?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 이후, 이전에 있던 제3자의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었는데, 나중에 본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제3자는 말소된 자신의 등기를 되살리기 위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등기소에서 직접 다시 등기를 살려줘야 한다.

#가등기#본등기#제3자 등기#말소

민사판례

가등기 말소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가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이전된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이전받은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이전해준 사람은 소송 상대방이 될 필요가 없다. 또한, 가등기 이전 사실을 기록한 부기등기는 가등기가 말소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놓치기 쉬운 법률적 쟁점을 알려주고 충분히 다툴 기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가등기#이전#부기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