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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붙은 가등기, 탈출 방법은? 사라진 채권자와 잠적한 양수인!

내 땅에 붙은 가등기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돈은 갚았는데 가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다면? 특히 채권자가 사라지고, 가등기를 넘겨받은 사람마저 잠적했다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가등기 말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명동의 사채업자 甲에게 돈을 빌리고 땅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채업 단속이 시작되자 甲은 가등기를 다른 사채업자 乙에게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乙에게 돈을 모두 갚았지만, 乙은 단속에 걸려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 땅의 가등기,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해결책: 다행히 법원은 이런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단순히 권리의 승계를 기록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즉, 가등기 자체는 처음 설정된 그대로이고, 단지 채권자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현재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잠적하여 구속된 乙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가등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그 순위를 보전하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등기

위 사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의 이전에 대한 부기등기는 새로운 권리의 발생이 아닌 권리 승계의 공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말소 청구는 현재의 가등기권자, 즉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충분합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3257 판결 등 다수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는 판례 번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리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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