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반사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사면된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 유죄,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 이후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이 공포되었고, 놀랍게도 피고인의 죄목이 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면령 제1조 제11호에 명시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해당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확인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유죄 및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미 사면된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된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므로, 당연한 결과였죠.
이 판결은 사면의 효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248 판결, 95도2155 판결, 95도2296 판결, 95도2342 판결, 95도2368 판결 등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취지의 판결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사면 대상이더라도 따로 면소 판결을 내릴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법에 정해진 형면제 사유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해 형면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 요건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