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농협이 경매 배당 과정에서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법보좌관은 농협과 농협은행을 동일한 주체로 착각하여 농협을 배당 절차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쟁점
사법보좌관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단순 실수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이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행위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1조, 제154조, 제254조, 제256조)
그러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 남용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이 농협과 농협은행을 혼동한 것은 단순 실수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사법보좌관의 행위도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한 실수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국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권한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관이 경매 배당 과정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 오류로 손해를 보더라도 법관의 고의나 명백한 위법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은 어렵고, 배당표 확정 전 이의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판사의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국가배상은 판사의 고의적인 잘못이나 심각한 법규 위반 등 명백한 잘못이 입증된 경우에만 매우 어렵게 인정된다.
민사판례
법관의 재판 오류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항고 등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가압류/가처분 취소 결정처럼 긴급한 사안에서도 효력정지 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배상은 제한된다.
민사판례
법원 실수로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행관의 주민등록 확인 누락은 잘못이지만, 단순 누락만으로는 중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