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사건번호:

2021다202224

선고일자:

202306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1조, 제154조, 제254조,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공2001상, 1196),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공2001하, 246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공2022상, 67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1. 선고 2019나78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및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등 참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 제252조부터 제2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법보좌관이 위 각 규정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 제254조 및 제256조로 준용되는 제149조에 따라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배당절차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권자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이러한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법보좌관이 원고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동일한 주체로 오인하여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누락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법보좌관이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거나 사법보좌관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령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사법보좌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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