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자 유형 완전 정복!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나에게 맞는 건 뭘까?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사업자 유형. 복잡해 보이는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작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세금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고, 세금 부담도 적습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세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되는 법 & 유지하는 법

  • 신규 사업자: 음식점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처럼, 올해 예상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는 인적사항, 사업 시작일, 예상 매출액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6항).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라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간이과세 유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매출에 따라 과세 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1억 4백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1년 환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하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4. 간이과세 배제 대상

일부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예를 들어,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유흥업소 등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제 사업자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자신의 사업 규모와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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