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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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부가가치세, 이 글 하나로 정복해 보세요!

1.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쉽게 말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무엇에 붙을까요? (과세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즉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물건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3. 부가가치세, 언제 계산하고 납부할까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이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과세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1년)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만약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그 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입니다. 사업 개시일 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그 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4. 간이과세자, 누구일까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 해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함께 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 납부세액: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등으로 업종마다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 기장으로 인정됩니다.

7. 부가가치세, 어떻게 납부할까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전단)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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