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13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개발과 토지 수용, 핵심 쟁점 정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 수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시계획 변경승인, 새로운 시작인가요?

산업단지 개발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처음 세운 계획대로 쭉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변경승인을 받으면 마치 처음부터 새롭게 승인받은 것처럼 효력이 발생할까요?

법원은 "YES"라고 답합니다. 과거 산업기지개발촉진법(현재는 폐지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대체)에서도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개발 사업자에게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승인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즉, 변경승인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2. 사업인정 고시 절차 누락, 토지 수용은 무효?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사업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인정이란, 국가가 해당 사업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만약 이 절차를 누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수용 자체가 무효가 될까요?

법원은 "NO"라고 답합니다. 사업인정 고시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해서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 누락은 절차상의 하자일 뿐, 사업의 정당성을 뒤엎는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시 누락을 이유로 토지 수용 재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등)

하지만, 고시 누락은 분명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단계에서 이를 문제 삼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토지 수용까지 진행된 단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수용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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