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24

세무판례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사용료 관련 세금 분쟁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특허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마이크로소프트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삼성전자가 특허 사용료 중 일부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추가 세금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미등록 특허는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는 국내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한미 조세 협약: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협약에 따르면, 특허 사용료는 특허가 사용된 국가에서만 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 국내 세법과 조세 협약의 관계: 국내 세법은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되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조세 협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항,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 한미 조세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 대법원 판례: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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