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9

민사판례

상가 구분소유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 경계벽 제거된 점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상가 구분소유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경계벽이 제거되어 통합 운영되는 점포들의 경우, 과연 각 점포가 여전히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 1층에 여러 개의 점포들이 있었고, 이들은 각각 구분되어 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접한 점포들끼리 경계벽을 허물고 통합 매장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점포들은 여전히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등기까지 마친 상가 점포의 경우, 법에서 정한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췄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만약 추정된다면,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측에서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겠죠?)

  2. 인접 점포 간 경계벽이 제거되었더라도,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이 용이하다면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년 1월 19일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등기까지 마쳐진 상가 점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12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경계벽이 제거되어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잃었더라도,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상태이며 복원이 용이하다면, 여전히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민법 제186조, 제2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대법원 2014. 2. 21. 자 2013마2324 결정)

결론

이번 판례는 경계벽이 제거된 상가 점포라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 가능하고 복원이 용이하다면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의 유무가 아니라, 복원 가능성과 독립적인 소유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이러한 법적 판단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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