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세금 문제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후에 이런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A씨의 상속인은 자 , 을, 병 세 명입니다. 상속재산은 X라는 땅 하나였습니다. 세 사람은 X땅을 자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자는 상속세 등의 문제로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미 땅을 갖기로 합의했는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심지어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협의분할도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는 다른 상속인들과 X땅을 자신이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즉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함께 빚까지 모두 떠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속포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해야 유효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상속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다면, 이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빚이 많은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기간 연장, 한정승인 등 예외 상황도 있고 효력은 소급 적용되며 취소는 제한적이다.
가사판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상담사례
상속포기 신고 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넘겨도 상속포기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예: 채권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진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