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상속포기 절차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중 하나인 "상속포기 후 등기 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많아 삼 남매(甲, 乙, 丙)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甲과 乙은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아직 법원의 수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이 있었고, 이 부동산에 대해 법원은 세 남매 모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제 甲과 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등기가 있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甲과 乙은 자신들의 몫을 상속포기하지 않은 丙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까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단순승인)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러면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지고,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결정)**에 따르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고, 상속포기 신고 전에 어쩔 수 없이 등기가 된 상황에서, 상속포기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의 행동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기로 합의했는데, 미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등기가 된 경우,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행위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주의: 이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부 상속인만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다른 상황에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빚이 많은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기간 연장, 한정승인 등 예외 상황도 있고 효력은 소급 적용되며 취소는 제한적이다.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예: 채권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진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 확정 및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는 상속받을 재산 전체에 효력이 미치며, 상속포기서에 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목록에 없는 재산도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