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받은 권리, 내 맘대로 다 행사할 수 있을까? - 채권자대위권과 상속지분 이야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 나의 몫은 얼마일까요? 단순히 숫자로 나누면 그만일까요? 상속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에 권리 관계가 얽혀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권리 행사의 범위, 특히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상속과 채권자대위권

A씨는 돌아가신 B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B씨는 생전에 C씨에게 땅을 빌려주었고, 오랜 기간 점유해온 C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D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만큼 B씨의 C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D씨를 상대로 C씨의 D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씨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넘어선 부분까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A씨는 C씨에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C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맞는 걸까요?

채권자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핵심,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을 넘어선 권리 행사는 불가능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A씨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일 뿐, B씨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A씨는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C씨의 D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권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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