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면?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아 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면? 답답한 상황이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입니다. 내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권자대위권은 "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않아서 내가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 내가 대신 그 돈을 받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겠죠? 내 돈을 돌려받는 것과 채무자의 권리 행사 사이에 꼭 필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가 **'채권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대법원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례(2013다71784)에서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외인은 그 돈으로 피고에게 토지를 샀지만 약속된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외인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계약 해제 및 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소외인이 무자력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빌려준 돈과 소외인이 피고에게 받을 돈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외인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이 원고의 채권 회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무자력 여부)를 꼭 증명해야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 대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채권자대위권)는 채무자가 이미 똑같은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면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위행사하는 채권(추심권능)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소송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추심권능 자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