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형사판례

상속받은 땅 팔았다고 사기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가족끼리 상속받은 땅을 팔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땅의 일부 지분만 팔았다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9남매가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맏형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 외 다른 형제들의 지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땅을 팔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 땅을 판매하고 계약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형제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이 땅을 팔려고 했고, 형제자매들과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됩니다.
  • 피고인은 계약금 일부를 다른 땅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위토를 마련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역시 땅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도2473 판결: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사, 피해자의 오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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