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25

형사판례

땅 팔아준 사람이 더 비싸게 팔았다고 사기죄? 그런 건 아니지!

친구나 가족에게 "내 땅 좀 팔아줘~" 하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약 땅을 팔아준 사람이 더 비싸게 팔고 그 차액을 자기가 가져갔다면 어떨까요? 왠지 억울하고 사기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법원은 항상 우리의 예상대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여러 명이 그중 한 명에게 "우리 땅 좀 팔아줘. 평당 12만 원에 7월 15일까지 팔아주면 되고, 세금이나 소개비 같은 건 네가 알아서 내"라고 부탁했습니다. 땅을 맡아 팔기로 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평당 25만 원에 땅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내가 12만 원에 살게"라며 계약금까지 줬습니다. 나중에 땅 주인들이 비싼 값에 팔린 사실을 알고 따지자, 추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분쟁이 생겨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땅을 팔아준 사람은 비싸게 판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2만 원 이상에 팔아도 된다는 뜻이었을 뿐, 차액을 모두 가져가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땅 주인들이 진짜 가격을 알았다면 12만 원에 팔지 않았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땅 주인들이 가격과 기한을 정해서 팔라고 했고, 세금 등도 맡아 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한 점을 보면, 실제 판매 가격이 얼마든 12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땅 팔아준 사람이 갖기로 한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땅 주인들이 위험 부담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따라서 땅 팔아준 사람에게 비싸게 판매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히 "땅 좀 팔아줘"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가격과 기한을 정하고 제반 비용도 위임한 경우에는, 더 비싸게 팔더라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위임 당시의 약속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당사자들의 관계, 땅을 사고 관리해 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판례는 위임의 범위와 고지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의뢰받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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