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았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 네, 맞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넌 누구냐?
쉽게 말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히 매매로 취득했을 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도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상속받은 어떤 재산에 취득세가 붙을까?
상속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얼마나 내야 할까? 계산해보자!
취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6, 제11조제15조).
과세표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무상취득인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될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
세율: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농지 2.3%, 농지 외 2.8%, 차량은 종류 및 용도에 따라 2%~7%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지역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법 제14조).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상속인이 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있으며, 자칫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2000두7896)에 따르면,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재산을 얼마나 사용·수익·처분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생각보다 복잡하죠?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잘 알아두고 준비해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활법률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 유형, 물건 종류, 취득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가 달라진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로,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은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상담사례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농지에는 상속세(상속재산-공제 후 세율 적용)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2.3%, 감면 가능)가 발생하며, 6개월(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 기준 2.8%(일반) 또는 14%(고급주택/별장)의 취득세를 60일(상속 6~9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1~4%, 주택은 차등)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감면 혜택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