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을 사면 따라오는 세금, 바로 '취득세'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복잡해 보이는 취득세,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이나 땅을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2. 누가 내야 하나요?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지방세법 제7조제1항)
3. 얼마나 내야 하나요? (취득세 계산)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실제 거래 가격)이 기준입니다.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집을 증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세율: 기본 세율은 취득 가격의 1,000분의 28입니다 (증축, 대수선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지방세법 제14조) 즉, 지역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고급주택/별장 취득 시: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나 별장으로 바뀌는 경우, 세율이 1,000분의 1000 (취득가액의 10%)으로 훨씬 높아집니다! (지방세법 제16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고급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택을 증축/개수해서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증가된 가액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6조제2항) 여러 세율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6조제5항)
4.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 9개월) 이내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취득 후 신고/납부 없이 매각할 경우 산출세액의 8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1조제2항). 꽤 큰 금액이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내 집 마련의 기쁨, 취득세 납부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취득가액의 2.8%(고급주택은 최대 10.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1~4%, 주택은 차등)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감면 혜택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 유형, 물건 종류, 취득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가 달라진다.
생활법률
농지 취득 시 취득가액 기준 3%의 취득세와 계약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지세, 그리고 취득세 연동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은 6개월(해외거주시 9개월) 내에 취득세(과세표준 x 세율)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한정승인 시에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