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세무판례

상속세 연대납부, 체납 통지 없이 바로 징수 가능할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속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세금을 낼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연대납부의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연대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연대납부의무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바로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상속세법(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 연대납부의무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세무서가 이러한 통지 절차 없이도 바로 연대납부의무자에게 징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연대납부의무는 이미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바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 납세의무 확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 체납 사실 통지는 징수 절차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6조)

즉,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연대납부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이 판례는 상속세 연대납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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