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도죄의 상습성 판단 기준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도죄의 상습성 판단
절도죄에서 '상습성'이란 단순히 여러 번 절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만한 습벽, 즉 버릇이나 경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란?
특가법 제5조의4는 상습적으로 절도, 강도, 사기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중 제5항은 절도, 강도, 사기 등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누범이 되는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습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습성이 없더라도 전과가 많으면 가중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이야기했나?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절도죄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5번이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설령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이 되었기 때문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검사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상습절도)으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절도죄의 상습성 판단 기준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절도죄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절도로 기소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려면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 전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
형사판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데, 이때 '징역형'에 상습절도로 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상습 절도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전 범죄들이 모두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범죄 중 특수강도처럼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가 포함된 경우, 상습절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단순 절도죄가 아닌 가중처벌 요건을 갖춘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상습절도죄에 대한 판결은 아니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후 저지른 절도죄에는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단순히 기존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한 후에 다시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