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5

형사판례

상해진단서, 그 진실을 밝히다!

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만으로 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그 신뢰성을 의심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즉 법정에서 증거로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서, 100% 믿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죄를 인정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프다"라고만 호소하는 것을 근거로 발급된 진단서는 더욱 꼼꼼히 따져봅니다.

의심스러운 진단서,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 시간적 근접성: 진단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가까운가?
  • 발급 경위: 진단서 발급 과정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가?
  •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일치: 진단서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가?
  • 기존 질환 여부: 피해자의 통증이 기존 질환 때문은 아닌가?
  • 진단 근거: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후속 치료: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진료 기록, 치료 경과는 어떠한가?

판례가 알려주는 진단서의 함정

실제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7개월 후 고소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 발급일은 사건 다음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 측 해명이 석연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와 방사선 촬영 결과만으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내렸지만, 다른 치료는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단서 내용만으로 상해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진단서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결론적으로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진단서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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