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만으로 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그 신뢰성을 의심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즉 법정에서 증거로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서, 100% 믿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죄를 인정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프다"라고만 호소하는 것을 근거로 발급된 진단서는 더욱 꼼꼼히 따져봅니다.
의심스러운 진단서,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판례가 알려주는 진단서의 함정
실제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7개월 후 고소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 발급일은 사건 다음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 측 해명이 석연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와 방사선 촬영 결과만으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내렸지만, 다른 치료는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단서 내용만으로 상해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진단서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진단서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상해진단서 자체만으로는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고려했을 때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원은 증거를 판단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을 때,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의 진술, 치료 경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해죄는 신체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로, 단순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특수상해 등 종류와 처벌 수위가 다양하다.
형사판례
술집에서 깨진 유리컵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지만,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를 판단할 때,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형사판례
상해죄는 상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관련 증거들이 명확하다면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할 때, 여러 의료 기록의 불일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나중에 발급된 진단서만을 근거로 판결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