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 상해까지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을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목의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바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후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당시에는 상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목의 염좌'라는 병명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다친 곳은 없다"라고 진술했고, 친구와의 메시지에서도 병원에 갈 필요는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진료를 받았다는 뉘앙스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기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극히 경미한 상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상해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폭행으로 생긴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극히 경미한 상처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형사판례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젖가슴을 움켜쥐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을 입힌 경우,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상해진단서 자체만으로는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고려했을 때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원은 증거를 판단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강도가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입혀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비록 경미해 보여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통증 등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만 의존한 상해진단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 증명에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강간범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추부 좌상(목 부위 염좌)과 우측 주관절부 염좌(팔꿈치 염좌)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면, 이 역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