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민사판례

서울시 vs. 자치구, 도로 무단 점유 책임은 누구에게?

길을 내기 위해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이런 문제로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구로구청은 과거 개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주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즉 땅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누가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였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치구가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전후로 책임 주체를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 개정 전: 서울시 구로구청이 도로포장공사를 했고,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 전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제192조, 지방자치법 제5조)
  • 개정 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로구가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므로, 개정 후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구로구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책임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핵심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구가 독립했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은 자치구가 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위로 발생한 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로 관리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별개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근거로 도로 유지관리 책임이 여전히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무권한의 분장은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처럼 사실상 점유주체로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로 관리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
  •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529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후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도로 관리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구별하여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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