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도로 관리는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로 점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토지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정식 도로 지정 절차는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적승인만 받은 후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작구가 서울시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이 도로의 관리 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서울시는 해당 도로가 폭 12m 이상의 중로이므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작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로 관리 책임이 자치구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시는 정식 도로 설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즉 사실상 점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9조 별표 2 제9호)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제5조 제1항 별표)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규정이지, 사실상 점유하는 도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0454 판결 참조)
따라서 서울시가 이 도로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1988년 지방자치법(제5조 제1항) 시행일부터는 도로에 대한 사실상 점유가 서울시에서 동작구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서울시 조례에서 해당 도로를 서울시 관리도로로 지정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실상 점유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192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5292 판결 참조)
민사판례
서울시가 구를 통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서울시와 구에 각각 부담된다.
민사판례
지자체 구역 변경 시 새로 관할하는 지자체는 이전 지자체의 재산은 승계하지만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또한, 도로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독립된 자치구가 설치되면 해당 도로 관리 책임은 자치구로 이관된다.
민사판례
상급 지자체(ex: 서울시)로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하위 지자체(ex: 노원구)는 도로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옛날 지방도로를 관리하던 도지사는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도지사가 도로 부지를 점유한 것은 국가가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국가가 오랜 기간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던 땅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물리적인 지배만 볼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지자체가 어떻게 도로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원래 땅 주인이 땅을 어떻게 썼는지, 도로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땅 주인이 도로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 지자체가 땅 주인의 땅 사용을 허락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단순히 도로 관리만 하는 경우와 사실상 도로를 지배하는 경우로 나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도로라도 국가/지자체가 공사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유지·보수를 책임지면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도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