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30

민사판례

서울시 도로 부지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미리 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가 도로 부지로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장래 부당이득금, 미리 청구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지만 보상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부당이득금도 미리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29조, 대법원 1993.3.9. 선고 91다46717 판결)

쟁점 2: 부당이득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가격 산정)

부당이득금은 토지의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이미 도로처럼 쓰이던 땅: 만약 서울시가 이미 도로처럼 쓰이던 땅을 정식 도로로 편입한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 1993.8.27. 선고 92다52023 판결, 1994.1.25. 선고 92다19378 판결 등)

  • 원래 도로가 아니었던 땅: 만약 서울시가 원래 도로가 아니었던 땅을 새롭게 도로로 편입한 경우, 도로로 편입된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편입될 것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등)

쟁점 3: 개발이익, 고려해야 할까?

도로가 생기면 주변 땅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개발이익'도 부당이득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개설로 주변 땅값이 올랐다면, 이러한 개발이익도 부당이득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2144 판결,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등)

결론

서울시가 당신의 땅을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장래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고, 토지의 기초가격 산정과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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