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년후견 받는 사람도 협의이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격 차이로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결심했지만, 본인이 성년후견을 받고 있어 걱정이신가요?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후견을 받는 분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협의이혼과는 달리 부모님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률은 민법 제835조입니다. 이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808조 제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은 결혼을 할 때 부모님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민법 제835조로 돌아가 보면, 협의이혼에 관해서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부모님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혼할 때처럼 이혼할 때에도 동일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분이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모님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를 얻었다면,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와 동일하게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고 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부모님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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