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종류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법에 따른 성폭력 처벌
형법은 오래전부터 성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부터 강간, 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를 다룹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형법 제242조), 음화반포 등(형법 제243조), 음화제조 등(형법 제244조),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등이 있습니다. 각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등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강간 등으로 상해·치상·살인·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제303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등도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
형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추가 조치
성폭력 범죄자는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16조).
이처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며, 다양한 추가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형법,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며, 특히 13세 미만 또는 친족 등에 의한 범죄는 가중처벌되고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거나 피해자 성년 이후 진행된다.
생활법률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며,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므로 피해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구금시설 내 교도관 등 관계자에 의한 성범죄(간음 10년 이하 징역, 추행 최대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강간을 모의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각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저행했다면, 비록 직접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군형법상 강제추행, 준강간미수죄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유포/재유포, 협박,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소지/시청 등)는 엄중히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