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형사판례

군인의 성범죄, 성폭력특례법 적용될까?

최근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성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특례법은 무엇을 '성폭력범죄'로 볼까요?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은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여러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역시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형법 개정의 취지: 2009년 군형법 개정을 통해 강제추행죄 등이 신설된 것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여군을 보호하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구성요건의 유사성: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적용 대상이 군인으로 한정된다는 점 외에는 형법상 해당 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합니다.

  3. 가중처벌의 목적: 군형법상 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상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폭력특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를 형법상 해당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보고,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성폭력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이 판결은 군대 내 성범죄에도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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