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12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 제대로 써야죠! 세율 빠지면 무효!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날아왔는데, 뭔가 이상하다? 금액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면?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금 고지서에 세율이나 계산 근거가 제대로 안 쓰여 있으면 그 고지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도봉세무서장이 세금 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건데요. 납세자가 이에 불복했고, 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바로 조세법률주의 때문입니다. 세금은 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세자에게 그 근거를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죠. 납세고지서에 세율, 과세표준, 세액 등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으면 납세자가 세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렵겠죠.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를 근거로, 세금 고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 판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664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5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 등이 그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세율, 과세표준, 세액 등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부당한 세금 부과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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