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7957
선고일자:
2001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세액산출 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세법 규정의 성질 및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현행 제83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현행 제149조 참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공1984, 83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664 판결(공1984, 1296),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5 판결(공1984, 137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공1987, 90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5. 선고 2000누25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 세율, 적용 법조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만 보고도 어떤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는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해당 세금 고지 처분은 위법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하고,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계산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세무판례
납세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적혀있다면 하자가 보완될 수 있다. 법원은 쟁점이 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하자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과세 대상, 세액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사전에 과세 예고나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납세고지서 기재가 부실하면 위법합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 등 필수 정보가 빠지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며, 납세자가 그 근거를 알았다고 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