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27

세무판례

세금 다 냈는데, 압류된 집이 팔렸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안 내면 집이 압류될 수 있고, 압류된 집은 공매(공개경쟁입찰)를 통해 팔립니다. 그런데 만약 공매로 집이 낙찰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된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체납 세금 때문에 집이 압류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집이 낙찰된 후,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원고는 체납 세금을 모두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캠코는 매각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고, 원고는 집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낙찰 후, 잔금 납부 전에 체납 세금을 완납한 경우, 매각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가? 캠코는 세무서의 매각 결정 취소 요청에 따라야 하는가?

판결:

  1. 매각 결정 취소: 대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참조)

    • 국세징수법에는 낙찰 후 잔금 납부 전 완납 시 매각결정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제53조 제1항 제1호)이 있습니다.
    • 매수인은 잔금 납부 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제77조 제1항), 잔금 납부 전에는 체납자의 소유권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2. 캠코의 의무: 세무서가 캠코에 매각 결정 취소를 요청했더라도, 캠코에게 매각 결정을 취소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참조)

    • 캠코는 세무서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요청은 협조 요청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결론: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된 집이 공매로 낙찰되었더라도,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체납 세금을 모두 완납하면 매각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요청만으로는 캠코가 매각 결정을 취소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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