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27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부동산, 공매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여러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 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주)파라다이스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를 공매에 붙였습니다. 여러 차례 유찰되자 캠코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재공매를 진행했고, 결국 예성프라자(주)에 매각했습니다. (주)파라다이스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파라다이스의 주장

(주)파라다이스는 캠코의 재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 자체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며, 특히 최초 가격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재공매 결정 및 공매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법원은 캠코의 재공매 결정은 단순한 내부 의사결정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매 통지는 체납자에게 공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체납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참조)

  1. 최초 가격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있는가?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4항을 종합하여 해석했습니다. 50%까지 가격을 낮춰도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제62조 제1항)이 있지만,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5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재공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캠코의 재공매 결정 및 공매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50% 미만 가격으로 재공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주)파라다이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세징수법(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국세징수법 제62조, 제7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

이 판례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절차와 관련하여 캠코의 재량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매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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