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정말 무섭습니다. 단순히 재산 압류만 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땅을 살 권리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가 땅 매매 관련 세금 체납 시 압류 절차와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시장 용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땅값을 일부 지불했지만,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A 회사가 서울시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쉽게 말해 땅을 소유할 권리)을 압류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압류 절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땅을 사기로 계약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여기서는 서울시)에 압류등록을 촉탁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압류 효력 발생 시기: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록 촉탁서가 관계 기관에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서울시에 압류등록 촉탁서가 도착한 순간부터 A 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통지 의무:
핵심 정리: 세금 체납 시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땅을 매입할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은 관계 기관에 압류등록 촉탁서가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합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8818 판결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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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 제목: 압류조서 없이도 채권압류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무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시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압류조서의 역할:** 압류조서는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압류조서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 **압류통지서의 중요성:** 압류통지서는 제3채무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가 없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외수입금에도 동일 적용:**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체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했지만, 압류통지서에 채무이행 금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민사판례
한 번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면,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공매될 수 있다.
세무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땅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얻은 땅이고, 면허가 공동명의였다면, 체납자가 아닌 공동면허자는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했더라도 새로운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가압류한 사람은 해당 압류 처분을 직접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세 체납으로 땅이 압류 및 공매 처분된 경우, 소유자는 국가나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외에도 압류 및 공매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나중에 사들인 사람은 그 압류나 공매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