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8.25

세무판례

세금 안 내면 국가 땅 사는 권리도 압류당할 수 있다?!

세금 체납, 정말 무섭습니다. 단순히 재산 압류만 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땅을 살 권리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가 땅 매매 관련 세금 체납 시 압류 절차와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시장 용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땅값을 일부 지불했지만,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A 회사가 서울시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쉽게 말해 땅을 소유할 권리)을 압류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압류 절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땅을 사기로 계약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여기서는 서울시)에 압류등록을 촉탁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2. 압류 효력 발생 시기: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록 촉탁서가 관계 기관에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서울시에 압류등록 촉탁서가 도착한 순간부터 A 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3. 통지 의무:

    • 채무자(서울시)에 대한 통지: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채무자(서울시)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서울시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체납자(A 회사)에 대한 통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자(A 회사)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준용). 하지만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세금 체납 시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땅을 매입할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 효력은 관계 기관에 압류등록 촉탁서가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합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8818 판결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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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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